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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상한 둬야”

[국감]비급여 가격 폭리로 총 본인부담금 가중시켜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후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아 비급여 항목의 가격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식재료비 과다산정기관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8개 시설이 적정가격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이 수익창출과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회 통념상의 실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발생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애주 의원은 “제도가 진행될수록 비급여항목의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급여항목의 가격상한을 정해서 시설이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운영하고 상한금액설정대상 항목 및 상한금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