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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복합과립제 건강보험 포함돼야

[국정감사]윤석용 의원, 기성한액제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급여대상으로

한방복합과립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은 같은 약인데 효과가 적고 약량이 많으며, 가격도 비싼 약이 보험이 되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도 적은 약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복지부가 1989년 한약 건강 보험 실시 당시, 한약제제의 1일 총량을 높게 고시를 해 놓아서 제약회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제약기술이 그 당시보다 많이 발전돼 부형제가 적은 복합과립제를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거의 20년 동안 한번도 1일 총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복합엑스제의 효능과 편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환제· 정제·캡슐 등 더욱 편리한 형태의 제형 다양화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 보험급여 방식이 한방산업의 발달을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지만 가지고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물의가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한방제제의 보험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특히 복합엑스제의 제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