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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급여항목 자료요구 자제를”

의-공단 간 업무협의 통해 관계개선 기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비급여상병청구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 전해져 문제시 돼왔던 의협과 공단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의를 통해 의협측이 주장하는 공단측의 요양기관에서 비급여상병(Z코드) 진료비 부당청구사례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논의했다.
 
이에 의협측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3조에 해당하는 자료제공에 의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자제해주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측에 따르면 "최근 예방접종을 비급여로 실시후 추가로 진찰료 등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며 “공단의 과다한 자료제출요구 및 비급여 진료와 관련, 자료요청 자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단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공단과 논란을 벌여왔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측은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