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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일 11명 아동,‘부모 이혼’으로 인해 시설 등으로

매일 11명의 아동들이 부모 이혼으로 인해 시설 등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5902명 발생했다. 요보호아동은 양육시설 등 시설에 입소되거나, 위탁보호(다른 일반 가정에 위탁돼 보호 받는 것) 등을 받게 된다.

요보호아동 중 42.4%(2054명)는 ‘부모이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월 342명, 하루 11명의 아동들이 부모 이혼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다. 게다가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혼숙려제도 시행 등 이혼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하며 이혼시 ‘자녀양육 상담제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 이혼 이후 양육비 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