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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위한 법적 장치 마련되나

임두성 의원,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골자 법률안 발의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으로 인해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들을 감안해 자살자의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이 담겨 있으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