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기존의 ‘1종 인정’에서 ‘주된 치료 1종 급여 + 다른 1종 전액 본인부담(100/100)’으로 변경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기존에 1종만 인정하던 것을 주된 치료 1종은 급여하고 다른 1종은 전액 본인부담(100/100)토록 변경된다.
또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1종은 급여하고 다른 1종은 전액 본인부담토록 개선됐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이상은 복지부 고시 제2008-110호(2008년 9월 26일자)에 의한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결과, 이와 같은 개선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