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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고수해 상태 악화시킨 한의사에 손해배상 판결

울산지법, “협진-검사 등 권유않은 것 주의의무 위반” 판결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인 (양방)병원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한방치료를 고수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던 최 모씨와 가족 4명 등의 원고가 피고 이 모씨(한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난 9월 19일자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3백여만원과 판결일까지 연 20%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최씨는 2005년 8월부터 전신부종이 있어 같은 해 9월 모 병원에서 사구체신염 결과를 받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대학병원은 최씨에게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합병증 우려를 알렸으며, 또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조직검사를 권유했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피고 이씨에게 사구체신염 및 조직검사 권유사항 및 기타 단백뇨 등의 사항을 알렸고, 피고는 이듬해 9월까지 한약처방과 침 등의 치료행위를 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듬해 10월부터 붓기, 감기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호흡곤란 및 발열증세가 있고, 혈압이 210(내외)/ 140(내외)로 나오자 내과치료를 권유했으며, 최씨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대학병원은 최씨를 만성간질환 및 신장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했다.

법원은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 신장기능을 확인할 소변 및 혈액검사 등을 권유하지 않았고 *혈압도 2006년 10월 말 이전까지는 1회 확인에 그쳤으며, *고혈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조직검사 및 (양방)병원 소변-혈액검사를 권유하고 그에 다른 치료계획을 수립해 원고를 치료할 의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 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말기 신부전에 이른데 대하여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