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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월차ㆍ연봉제ㆍ퇴직금 알고 지급하시나요?

[병원 노무관리 ①]윤경수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장


병·의원의 구성원은 대개 원장과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행정사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장은 병원의 경영자라는 직책과 함께 환자진료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인사관리에 있어서 손을 놓기 일쑤. 결국 손을 놓고 있다보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번기회에 보다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다.

오늘은 첫 연재순서로써, 중소 병/의원에서 노무관리가 과연 왜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원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인사관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무관리’와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왜 중소 병/의원에 까지 노무관리가 필요할까요?

인사관리라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 즉, 어떤 직원을 채용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병원에 충성하도록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능력이 미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내 보내는 등, 근로자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노무관리라는 것은 이러한 근로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노동력에 대한 관리입니다. 즉,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근로시간’으로 객관화 되어 측정되며, 이러한 ‘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무관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가,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해고 등등 사업주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율, 즉 ‘법률 적합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소 병·의원의 경우에 그저 원장님(사업주)과 직원간에 가족같은 분위기 등등으로 주먹구구식의 노무관리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결하여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매우 향상되어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관련 법규 위반시 강력하게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소 병·의원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진료’라는 가장 큰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병/의원도 경영하여야 하는 ‘경영자’의 입장도 해당되므로, 사실 직원관리에는 많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의적이 아닌 단지 잘 알지 못해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적지 않은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는 수당(연월차, 생리, 시간외 근로 등의 계산상 오류)ㆍ연봉제ㆍ퇴직금ㆍ수습 직원의 운용ㆍ해고 등이며, 그 결과로는 거의 대부분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해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재를 통하여 기본적인 노동관련 법규를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무관리를 하시어 직원간의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예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노무관리에 대하여 워밍업이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무관리의 기본이며 노동관련 법규 중에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