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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폐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부는 국무회를 열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폐지했다.

또한 양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과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했다.

이는 현행 양벌규정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해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무과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