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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별도의 왕진료 산정불가

“촉탁의 등이 건강관리,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

[파일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외에도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의 인정기준중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를 ‘최대 3일~5일’로 변경했고, 망막전위도검사의 인정범위를 *유전성 망막질환(망막색소변성, 야맹증, 스타가르트병베스트병, 맥락망막변성 등) *허혈성 망막질환(당뇨망막병증, 망막중심정맥폐쇄, 경동맥 폐쇄 등) *수술 전 잠재시력의 평가(외상안, 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눈속 이물 등)의 경우 1회만 산정토록 규정했다.

또한 골반울혈증후군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은 약물치료(호르몬치료, 진통제 등)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난소정맥 조영술상 정맥판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역류가 확인된 *자궁정맥과 난소정맥총의 울혈이 있는 경우 *골반정맥총에서 조영제의 비정상적 정체가 있는 경우 * 반대측 골반정맥, 음문정맥, 대퇴피하정맥으로 조영제가 유입되는 경우 인정했다.

실리콘 재질의 이중관기관내 튜브(Univent Tube, Silbroncho 등)의 인정기준에서, 일측폐환기마취시 사용하는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튜브는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소아, 선천적인 이상, 후두개 또는 기관지감염·종양, 후두손상, 악안면부 외상, 폐수술, 흉부척추수술, 신동맥상방 이상의 대동맥박리 수술, 식도암상병의 흉부접근하 식도수술에 인정토록 했다.

한편, 인조고막의 산정기준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