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11일 중국대사관 주재 식약관을 통해 유선으로 멜라닌 사건을 유선으로 인지했으나 7주일 뒤에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 영아가 4명이나 사망하고 5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장결석에 걸렸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식약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식약청은 농림부와 의견교환만 했을 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것.
윈의원은 또한 “지난 2003년 우리 식약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멜라민분유사건 정도면 협정문에 따라 ‘수입잠정중지’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