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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료 징수 근거 조항을 마련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급한 출연금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한 금액을 연구 결과의 사용 등에 따른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료를 일정기간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의 인가 후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을 작성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요구서를 작성,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확정된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해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이전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상 기술료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및 출연금의 지급,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설립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