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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시의사회, 친절·의료관계법령교육 개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0일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병·의원 직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친절교육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꾀하고, 의료관계 법령 및 감염성폐기물관리 방법의 교육을 통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정 미소디자인 경영연구소 소장이 ‘친절한 병원 만들기’란 주제로 강의하고 뒤를 이어 박준수 울산시의사회 사무국장의 ‘의료관계법령교육’이 이어졌다.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DUR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 시행, 행정처분 의료기관 명단공개 등 대단히 힘든 시기에 놓여 있다”며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절한 병원 만들기, 의료법 해설, 폐기물 처리 등 환자와 병·의원을 위한 강의를 통해 마인드가 변화되고 병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