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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제약계 ‘관심 집중’

원희목 의원, 국제경쟁력 갖출 특별법안 추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별법안은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상황에 따른 융자 감면 및 조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제약산업.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 한-EU FTA는 복제약을 위주로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의원은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성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을 지원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별법 제정을 위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약계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화 되고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약가우대 등의 적정한 보상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 목적에 동감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전제한 뒤 “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와 국회에 대한 예산·결안 심의권을 보장해야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은 “특별법안의 지원대책들이 가시화 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시장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키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복지부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복지부장관은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장관은 융자금투자의무,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