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비 보조제도인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의료지원에만 대부분 지출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2006년 전체 예산의 88.1%가 의료지원에 사용됐고 2007년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93.5%를 의료지원에 사용, 그 도입 취지와 달리 ‘의료비 보조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곽의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조정했으나 6월 현재 가구 기준 1만2849건에 그쳐 2007년 2만4932건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건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재 최저생계비의 150%로 되어있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원 기간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함은 물론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나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