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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역 하루 전 사망한 공군병사 순직 인정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역행사 속칭 ‘물먹이기’ 행사 도중 익사한 공군병사가 17년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 1991년 전역예정자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병사들이 ‘물먹이기’ 행사를 실시해 전역 하루 전에 연못에 빠져 익사한 공군병사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재심의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최근 공군본부는 이 병사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공군 제00전투비행단에 복무 중이던 이모병장은 1991년 전역전날 병사들과 대대휴게실에 모여 술을 마시며 전역회식을 한 후 군에서 고생한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동료병사들의 ‘물먹이기’ 행사에 이끌려 3미터 깊이의 부대내 연못에 빠졌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당시 공군본부는 당직사관의 허가 없이 음주 후 일어난 사고이며,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며 고인을 일반사망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 중 교육, 훈련, 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이모병장 역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모병장의 사망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정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의 순직이 인정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이번 순직인정이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한 고인의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