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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중독자 담당기관, 식약청→복지부 이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의 담당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자를 식약청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화했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키로 했다.
또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총 치료보호기간에 포함했다.

심의결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그 심의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상담, 진료, 재활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국공립 정신병원의 마약류중독자 진료·치료·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