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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도 처분절차 진행

政, 행정처분 회피 방지 위한 방안 마련

정부가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자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위보고로 규정,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허위보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에 따라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중이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한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급여법상 양벌규정은 존치하 되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예산편성시에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근거 미비가 지적됨에 따라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은 현재 운영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처방, 저가약 대체조제시에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장려비 제도의 근거를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확불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중앙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폐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 규정 신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