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 법제화에 만전

의협,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단초되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일궈낸 성과라며, 권고 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개선 권고는 의협이 지난 1월 권익위에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5월경 권익위에서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제도개선 권고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제도 개선 권고의 전조가 있었다고 의협은 말했다.

결국, 11일 권익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제도 개선 권고’라는 의결 사항을 언론에 전하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