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아동학대 신고의무 어길 경우 처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70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