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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치료보호 추진

손숙미 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환각물질의 경우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청소년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 제안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