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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영양관리, 국가 책임으로 의료비 절감

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기본법 발의

“국가가 국민영양관리를 책임져 의료비 절감을 꾀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와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기본법’을 여야의원 26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운동부족, 흡연·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세~18세의 청소년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16%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19세~64세의 청장년층에서는 31%로 악화되고 있다. 소아비만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은 이미 사망원인 1위(27.3%), 질병부담 1위(장애보정손실년수 27.6%)로 올라 있다. 매년 심·뇌혈관질환의 의료비는 15.7%를 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률은 9.5%씩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해 받는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양대책은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책수행과 기구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및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기본영양법안의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양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손의원은 “WHO에서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경고했다. 이 중에는 암, 심혈관, 간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들이 주요내용인데 이들은 모두 일반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만은 연구 활동이 턱없이 미약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영양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