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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품위반업소 느는데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

식품 위해업소 재범률 36.5%

식품위반업소는 늘고 있는데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4년~2008년6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업소의 적발건수는 총 2만5928건이며 이중 9472건(36.5%)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자 처벌은 5만6042명이며, 이 중 구속된 영업자만도 1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소의 적발건수는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2005년 4999건→2007년 7423건)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감소세(2004년 2만603명→ 2007년 9104명)를 보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총 3477개소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한 업소가 3341개소(96.1%), 6회에서 9회 위반한 업소는 109개소(3.1%), 무려 10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27개소(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U 제과’와 경남 소재 ‘D 식품’은 각각 식품위생법을 무려 23회, 20회에 걸쳐 위반했으며, 경기도 소재의 S (주)회사는 '식품 내 이물검출’로 무려 11회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임두성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사범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재범업소가 36.5%에 달한다는 것은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생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