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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보양온천은 의료법 위반이다”

행안부-복지부 엇박자

행정안전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국민보양온천 제도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지적돼 주목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출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마사지’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바디마사지’,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스포츠마사지’ 관련 자격증 보유자 상주조건을 ‘안마사’ 자격증 보유자 상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신을 받은 행안부는 ‘보양온천 및 보양온천지구 지정기준’ 중 운동욕장의 5가지 기능 가운데 “바디마사지”라는 용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소관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타 부처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보내놓고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엇박자가 또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행안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가 이해관계에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