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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산 장려’ 하는 인구협회에서 피임 시술을?

5년간 2만9000건…인구협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


“출산을 장려해야 할 인구협회에서 피임 시술을 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출산장려를 운영 목적으로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과거 인구억제정책을 펴던 관행대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명칭으로 출산억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다가 현재는 출산 장려로 그 목표와 기능을 전면 전환했다.

이애주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12개소에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이 있었고 시술 건별로는 난관시술이 총 702건, 정관시술이 1만7631건 이뤄졌으며 루프 시술도 1만532건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하는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 등의 실적은 지난 5년간 652건에 불과해 이 기간 피임시술의 2% 정도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정관·난관수술 등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년 7월부터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복지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하고 출산장려기조에 부합하는 복원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4년 전에 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정관수술 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금 까지도 시술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러한 관행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구협회 관계자는 “아기를 많이 둔 가정이나, 재혼을 통해 아기를 원치 않는 가정, 일시피임을 하면 부인에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해 왔다. 루프 시술은 완전피임이 아니며, 언제든지 가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연도별로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도, 피임은 가급적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