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의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모 언론에서는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이 폐지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