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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래진료실 환자대기 금지-의사 실기시험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5일 시행·공포

외래진료실에 진료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를 진료중인 상황에서 외래진료실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킬 경우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서는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함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