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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본격가동, 의원발의 법안 "봇물"

‘리베이트 처벌’ ‘과잉처방 환수’ ‘당번약국 강제화’ 등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각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봇물사태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인사검증 등을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소관기관인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입법을 제외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종합해 이번 9월 국회에서의 쟁점과 대응요점을 제공해 본다.

*리베이트 제공받을 경우 의사·약사 ‘면허정지’(김희철 의원 발의)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연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사 또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경우 해당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즉 ‘의사·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 법제화(박기춘 의원)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번약국 강제운영실시(안상수 의원)
=안상수 의원은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당번약국을 운영치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휴업시 진료기록부 직접보관(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또한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아 성 감별·고지 임신 28주 이전 금지(이주영 의원)
=태아 성 감별·고지를 임신 28주 이전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를 어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해 사회적 규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췄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 강화(이애주 의원)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했다.

의료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서갑원 의원)
=현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ㆍ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이에 서갑원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사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전원 졸업생에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전현희 의원)
=2005년 도입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내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의료원 부대사업 허용(김재경 의원)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병원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혈액안전 위한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 공유(정미경 의원)
=정미경 의원은 혈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를 관련 부처가 공유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헌혈인구의 17%~20%에 달하는 현역병(2006년 46만여 명, 2007년 34만여 명)에 대한 헌혈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처간 정보공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인쇄(김소남 의원)
=김소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환자 본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의약품 오용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을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이유다.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유출시 ‘중형’(임영호 의원)
=임영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취지다.

*A형 감염 예방접종 의무화(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부터 환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폐·휴업시, 조제기록부 관할 보건소장에게(이낙연 의원)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각각 2년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 폐업이나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이나 보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