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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치, 치협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수용은 ‘유감’

치과계 의견수렴 없이 수정 의견서 제출 진행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겨냥해 거센 비판을 퍼부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무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치과계의 반대 의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이 개정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를 상업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반대 의견서를 6월에 제출한 바 있으나 최근 유인알선 허용과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제출한 안을 철회하고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건치는 주장했다.

건치는 치협이 수용한 유인알선 허용은 비록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했지만 추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민간보험사에 의한 전면적인 유인알선 허용,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의 결합에 의한 의료시장 지배, 동네병원의 몰락, 의료계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급여비용의 고지의무는 당장 치과의사들의 진료행태와 경영에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나 치협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치과계의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의견서 수정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치과계에 그 사실을 알리는 데 소홀히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건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변화된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게 공개하고 치과계의 공개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