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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세부인정사항 등 개정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신설

[파일첨부]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인정기준이 신설되고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세부인정사항 등이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항목을 개정고시(10월1일 시행예정)하고 9월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인정기준이 신설, 약물치료(호르몬치료, 진통제 등)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난소정맥 조영술상 정맥판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역류가 확인된 *자궁정맥과 난소정맥총의 울혈이 있는 경우 *골반정맥총에서 조영제의 비정상적 정체가 있는 경우 *반대측 골반정맥, 음문정맥, 대퇴피하정맥으로 조영제가 유입되는 경우 인정된다.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는 적응증 및 인정기간에서 ‘2가지 간질약제를 6개월이상 투여 후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 이내’였으나 ‘두개강외검사 최대 3일~5일’로 개정됐다.

왕진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에 의해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세부인정사항이 추가됐다.

일측폐환기마취시 사용하는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튜브(Univent Tube, Silbroncho 등)는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소아, 선천적인 이상, 후두개 또는 기관지감염·종양, 후두손상, 악안면부 외상, 폐수술, 흉부척추수술, 신동맥상방 이상의 대동맥박리 수술, 식도암상병의 흉부접근하 식도수술에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인조고막의 산정기준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