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내 치과개설 허용… 자격정지때 면허증 회수제 폐지

[기획1]법제처, 보건의약분야 정비대상 목록 복지부 통보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 접수된 불편법령 개선·제안들을 검토해 법령정비 대상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110건, 기업활동이나 영업에 부담을 주는 법령 97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8건, 그 밖의 법령정비과제는 63건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법령정비 대상과제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으며 향후 세부 추진(실천)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약계 관련 정비대상 목록에 오른 법령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병원내 치과개설 허용
=의료법에 의거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며 ‘병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은 치과개설이 가능하나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능하다.

병원은 치과 개설이 불가함에 따라 병원 건물의 일부에 임대형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치과개설이 안 돼 있어 외부 치과의원을 이용하거나 치과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병원에도 치과개설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해당 기간동안 면허증 발급기관인 복지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했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환부된다.
각 기관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등기우편 비용 등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면허증의 송부 및 보관 중 분실이 우려되고 있다.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인 등 면허증 소지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비롯한 면허 관련 정보전체가 전산관리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처분내용이 통보됨으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증의 부당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록열람 관련 원칙 및 예외사유 명확화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이외의 자에게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금지 예외 사유와 관련,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해 일선의료기관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되며 다른 법령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예외 허용사유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사목적 등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범위를 한정해 규정, 환자의 의무기록이 필요이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