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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촌 병원병상확충 지원 융자 신청하세요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9월1일부터 접수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4%·5년거치 10년 상환이나 군지역·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된다.

병원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범위내에서 3.3㎡당 220만원이,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병원은 10억원 범위내에서 3.3㎡당 100만원, 의원은 3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3.3㎡당 100만원 융자되나 19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장비는 병원의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이 융자되나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가 해당되며 CT, MRI, Mammography는 제외된다.

의원은 3000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하며 병원과 동일하게 CT, MRI, Mammography는 제외된다.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저주파치료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제외된다.

융자신청 접수는 9월1일~9월12일까지며 융자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융자대상기관이 확정·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