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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 돼야”

28일 공청회 개최

오는 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특성, 장애인연금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연금가입률은 23.8%로 70%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개인 소득 수입원을 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 소득은 전체 소득의 33.1% 평균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개인 소득의 합계도 평균 58만원에 그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월 소득이 비장애인의 1/4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규모와 제공방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이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