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항목과 병용금기 성분 4항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서 benorylate 항목을 삭제하고 병용금기에서는 *ergoloid mesylate와 roxithromycin *erythromycin estolate와 mizolastin *erythromycin stinoprate와 mizolastin *amiodarone와 lidocaine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연령대 금기 성분중 *benzonatate는 7세미만→10세미만 *fluticasone propionate 크림제: 2세미만→연고제, 크림제 1세미만 *ketoprofen 주사제: 4주미만→주사제: 4주미만(벤질알코올을 함유한 주사제에 한함) 등 13개 항목과 병용금기 9항목이 각각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