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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관리위원회·센터 설치 필요

강기정 의원, 만성질환관리법안 발의

‘국가가 만성질환 중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질환관리체계의 구축과 만성질환의 조기예방·치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안을 발의했다.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크다.
또한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질병관리정책이 필요한 실정.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안 제안이유다.

이에 마련된 만성질환관리법안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을 정의하고 만성질환과 관련해 국가, 지방단체, 의료인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도록 했고 특히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및 만성질환관리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