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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이용-건강상태 등 국민 건강조사 실시한다

9월부터 3개월간, 19세 이상 대상…보건사업 기획-평가 자료화

오는 9월~11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실시된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관련해 전국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얻을 수 있도록 지난해 년부터 기술지원체계를 구축, 조사표와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했다.

조사표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수요도조사를 거쳐 작성됐으며 조사내용은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각 보건소에서는 표준지침에 따라 조사를 운영하고, 가구방문을 수행할 조사원을 공개모집해 철저
한 사전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