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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 심사조정 사유 명확히 밝힌다”

복지부, 편의위해 통보내역 세분화

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내용에 대해 그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여 통보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가 도모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통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통보내역의 상세조회가 가능하도록 심사조정 사유에 대해 현행 통보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이해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조정 사유에 대해 현행 통보범위(4항목)에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 횟수” 항목 등을 추가하여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행은 관련규정 개정,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심사청구 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동일한 사례에 대한 반복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심사결과 내역의 구체화로 공정한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