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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방법→의사·약사 ‘면허정지’

김희철 의원,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만연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사 또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경우 해당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사·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약업체가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는 처방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

이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