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혼합엑스산제 26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솔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갈근해기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궁소산혼합단미엑스산 *한솔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당귀육황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대시호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대청룡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대황목단피혼합단미엑스산 *한솔도인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반하백출천마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반하사심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백출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보허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불환금정기산혼합단미엑스산 *한솔삼호작약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삼황사심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이중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익위승양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인진호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청서익기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청위산혼합단미엑스산 *한솔팔물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황금작약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황련해독탕혼합단미엑스산 *한솔회춘양격산혼합단미엑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