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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인증제 도입해야 질 향상”

엄기욱 교수, “노인복지법 개정 통해 3년에 1회 평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에 맞춰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주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엄교수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실, 자격취득을 휘한 진입통로의 무제한 등으로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 즉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3년에 1회 평가를 받은 후 적합한 기관에 대해 인증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위해 신규 인력에 대해선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중앙과 권역별로 가칭 ‘장기요양인력지원연수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와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 등의 운영, 개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수월성 제고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대책 *인권침해 대책 *위기관리대책 등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