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가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법적 검토한 결과, 이는 명백한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닌 키네스측이 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광고를 통해 키네스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키네스의 광고행위는 명백한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문제의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거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를 인용,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정밀검사나 진단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키네스 홈페이지 상의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의 비교’는 임상 결과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일 뿐이며,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 내용에 따르면 키네스 성장법에 대한 특허획득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키네스측의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검찰,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