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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인정-1년인정-재평가' 3단계 분류

암 검진기관 평가, ‘3년’ 되려면 기준(A) 모두 충족돼야

정부가 국가암조기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암조기검진 평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평가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본보 8월18일자 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암검진기관 평가사업을 2008년 종합병원급, 2009년 병원급, 2010년 의원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 뒤 향후 질평가제도를 보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평가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평가 위탁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평가전체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출한 종합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공표하게 된다.

종합 판정기준에 따라 3년(정기평가 대상), 1년 인정 또는 재평가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며 복지부에서는 미흡한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평가 종합판정 결과 1년 인정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 받은 암건진기관을 대상으로는 수시평가가 시행된다.

한편, 우선 올해 처음 시도되는 종합병원 암검진기관 평가는 *암검진기관 평가정보시스템 입력(9월~11월) *암검진기관 정확도 분석(10월~11월) *암검진기관 추가확인-서면·현지조사(2009년1월~2월) *암검진기관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공표(2009년2월~3월)순으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는 검진기관에서 입력한 평가자료, 학회 및 평가 위탁기관의 평가 자료, 정확도평가자료, 만족도 평가자료를 종합해 최종 평가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의 종류
=3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는 서면평가 즉 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입력 및 관련근거 자료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제출한 서류나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위탁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위촉받은 평가위원단이 추가적으로 서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종합판정 결과 1년 인정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암검진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기준
=구조, 과정, 결과의 각 영역에서 암검진의 질을 관리하는데 있어 1주기(2008년~2010년) 평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평가기준을 A로, 그 외의 평가기준을 B로 구분했다.

평가기준(A)는 6개, 평가기준(B)는 7개, 전체 13개 기준으로 구성했다.

특히 암종별 검진건수가 약 300건 이상인 검진기관의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시행된다.



△평가결과, 3년 인정-1년인정-재평가로 구분
=3년 인정을 받기 위해선 평가기준(A)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고, 평가기준(B) 중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이 1개 이하여야 한다.

1년 인정은 평가기준(A) 중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이 1개 이하이고, 평가기준(B) 중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이 3개 이하인 검진기관이 해당된다.

재평가 대상은 평가기준(A) 중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이 2개 이상 혹은 평가기준(B) 중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이 4개 이상인 검진기관은 모든 기준에 대해 1년 후에 재평가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