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부당청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충청지역의 삼성화재 센터는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을 방문, 자보환자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진료협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서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동일 및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당청구 방지’로 해석되기 보다는 의료기관을 ‘이미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매도하는 의미여서, 해당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서류에 서명을 하면 그간에 부당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강력 항의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으며, 해당 보험사와의 임원 업무협의 진행과 함께 보험사의 진료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손보사의 횡포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