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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완화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 0.2%→3%로 상향 조정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그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9월29일 시행)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 대책 및 치료보호 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마약류 도핑검사센터의 마약류 취급승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지난 1992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금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