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임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해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정보 같은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