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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적절 처방 등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 법제화 추진

박기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박기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었다.

하지만 2006년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에 건보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