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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개경쟁입찰, 실거래가상환제의 ‘구멍’ 메꿀까?

실제 도입 가능성 희박…’실거래가’ 보완책 필요성은 상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보완책이자 궁극적으로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감사원이 ‘공개경쟁입찰 의무화’를 거론하고 나서자 도입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경쟁입찰, 과도한 규제냐 대안이냐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일정규모 이상 요양기관(민간 종합병원)에서의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설립했지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입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요양기관에게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복지부는 국공립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민간 영역까지 강제화 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에 무게중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

즉 공공성이 강조되는 학교의 경우 의무적 공개경쟁입찰이 타당성을 얻겠지만 이 잣대를 민간 병원에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구 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책 요구되는 실거래가상환제
=당초 고시가상환제에서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는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상환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저가로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 놓고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킴은 물론 고질적인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

2006년 요양기관 실거래가 청구액을 살펴보면, 104개 국공립요양기관을 포함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124개소는 상한금액대비 89.47%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외한 4만5118개 요양기관의 경우 상한금액 대비 99.93%에 달했다.

특히 실사를 통한 상한금액 인하 비율은 1%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개입찰 유도는 물론 실거래가 위반을 막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강기정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실거래가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값을 조정하는 핵심법안이라며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으나 이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향후 공개경쟁입찰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복지부에게 종합병원 이상 민간병원의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유도, 의약품 구매실적 등의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