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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 평생 3회로 제한

복지부,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동일한 난자 제공자로부터의 난자채취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난자채취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 혈액형검사·매독검사 등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했고 건강검진 실시결과 매독·간염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소견으로 난자채취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는 난자채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제공자에 대해 난자 제공에 수반하는 시간과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실비보상규정도 마련했고, 유전자은행의 장 및 정보관리·보안책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