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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제도-정책-행사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등

8월부터 임의비급여가 합법화 되고 심평원은 8월~10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대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평가한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한달간 신설학회의 입회 신청을 접수받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제12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성안된다.

8월에 눈여겨 볼 보건·의료계의 주요 흐름을 짚어본다.

*임의비급여 합법화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 약제의 범위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다.

*신설학회 8월안에 입회신청해야
=대한의학회는 8월 한달간 신설학회의 입회신청을 받는다.
이번 인준심사에서 탈락하면 차기년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설학회(미가입학회)가 의학회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소정양식(http://www.kams.or.kr→ 의학회 회원→ 회원학회 가입안내)을 완벽히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질적 재평가
=심평원은 8월부터 10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평가한다.

이번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위수술, 대장수술, 담도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등 총 8종류 수술이다.

대상 기관은 평가대상 수술이 청구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중 일정 건 이상 (최소 10건) 발생한 기관이며 평가대상 자료는 서면청구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다.

평가의 지표는 △투여여부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기록 등이며, 제외기준은 △수술 전 환자상태 △수술관련 상태 △수술 후 감염 및 환자상태 등이다.

*새로운 대전협회장은 누가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12기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기호 1번 김태화 후보(1973년생, 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2)와 기호 2번 정승진 후보(1976년생,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2)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투표기간은 8월4일~10일까지며 개표는 8월13일 동아홀에서, 8월14일 당선자가 공고된다.

*삼성의료원 총괄체제 출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성균관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인성의과학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을 총괄하는 삼성의료원 총괄체제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02년 이후 공석이었던 삼성의료원 의료원장에 이종철 교수(전 삼성서울병원장)가 8월1일자로 취임했다.

△산하 병원의 특성화 및 병원간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창출 △신규 의료관련 사업 추진으로 경영합리화 및 수익원 다각화 △교육과 연구기능 강화 △급변하는 의료정책 및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 강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파워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시, 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신용카드로 이용 가능
=서울시 25개 전 보건소에서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한다.

또한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12가지 분야 보건소 서비스가 서울시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가지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보건교육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철분제 보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과진료 *금연클리닉 *체력측정실 *예방접종(영유아 예방접종, 성인간염 등)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결핵. 호흡기 질환 관리 *한방진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