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자보 진료수가 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심의회에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지급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회는 진료수가 지급청구액 조정협의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도 시정을 요청했다. 부분동의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올리도록 이 조항을 개선해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서울시병원회는 보험사업자별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의회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결정기준을 공개할 것과 심사지침서(사례집)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